(4월 3일) 창원시장 홍남표,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집행유예로 당선 무효 가능성 ↑
홍남표 창원시장이 결국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되면서, 사실상 시장직 상실 수순에 돌입한 겁니다.
🔍 사건의 핵심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 시장이 같은 당 경쟁 후보에게 “출마하지 않으면 공직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문제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 ‘자리 줄 테니 선거 나오지 마’라는 제안을 한 셈인데요.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 법원의 판단 흐름
• 1심: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
• 2심: “범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대법원: 항소심 판결 그대로 확정
이로 인해 홍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시장직 박탈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 출마도 제한됩니다.
📌 공직선거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해당 당선인의 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번 판결로 홍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고, 창원시는 당분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정치적 파장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지자체장의 퇴진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한 선거 문화를 해치는 행위가 실제로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로 기록되며, 다른 정치권 인사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판례가 될 전망입니다.
🗣️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법대로 처리된 건 잘 된 일”이라는 의견과 함께 “시정 공백이 걱정된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 마무리 한 줄 정리
“공직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