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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절차 위반은 있으나 파면 사유는 부족”

Next_Frame 2025. 3. 24. 13:33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 요약

결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기각’.

재판관 구성: 총 8명 중

기각 의견: 5명

인용(파면 찬성): 1명 (정계선 재판관)

각하 의견: 2명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 기각 결정의 주요 근거

1. 재판관 임명 보류 관련

일부 재판관(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봄.

2. 비상계엄 묵인·공모 주장에 대한 판단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했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봄.

국회가 주장한 ‘공모·방조’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3. 특검법 처리 지연 관련

이른바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지연한 것 역시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다수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4. 한 총리 직무상 권한 판단 기준에 대한 논쟁

일부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탄핵은 대통령 의결정족수(200명)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헌재는 국무총리 본래 직책 기준인 151명 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 헌재 재판관 개별 입장 정리

재판관의견 유형주요 내용

문형배 외 3인 기각 위헌 소지 인정하나 파면 사유 부족
김복형 기각 임명 보류도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
정계선 인용 특검법 지연과 재판관 임명 보류 모두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
정형식, 조한창 각하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탄핵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 향후 영향 및 배경 정리

한덕수 총리 즉시 복귀

→ 대통령 권한대행직도 즉각 재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전 마지막 고위공직자 관련 결정

→ 형사처벌이나 탄핵절차 중 첫 본안 판단 사례

정치권 반응 예상

→ 여당은 ‘헌재의 신중한 판단’ 환영

→ 야당은 ‘절차적 위헌은 인정됐다’며 입장 발표할 가능성 있음

 


📌 기억해둘 포인트

헌재는 절차적 위법 소지는 인정했지만,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총리는 즉시 복귀 가능하며, 대통령 부재 시 권한대행 역할도 유지됨.

헌재의 해석: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해도, 탄핵 요건은 총리 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