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 요약
• 결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기각’.
• 재판관 구성: 총 8명 중
• 기각 의견: 5명
• 인용(파면 찬성): 1명 (정계선 재판관)
• 각하 의견: 2명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 기각 결정의 주요 근거
1. 재판관 임명 보류 관련
• 일부 재판관(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봄.
2. 비상계엄 묵인·공모 주장에 대한 판단
•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했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봄.
• 국회가 주장한 ‘공모·방조’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3. 특검법 처리 지연 관련
• 이른바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지연한 것 역시
•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다수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4. 한 총리 직무상 권한 판단 기준에 대한 논쟁
• 일부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탄핵은 대통령 의결정족수(200명)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 헌재는 국무총리 본래 직책 기준인 151명 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 헌재 재판관 개별 입장 정리
재판관의견 유형주요 내용
문형배 외 3인 | 기각 | 위헌 소지 인정하나 파면 사유 부족 |
김복형 | 기각 | 임명 보류도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 |
정계선 | 인용 | 특검법 지연과 재판관 임명 보류 모두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 |
정형식, 조한창 | 각하 |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탄핵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
📍 향후 영향 및 배경 정리
• 한덕수 총리 즉시 복귀
→ 대통령 권한대행직도 즉각 재개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전 마지막 고위공직자 관련 결정
→ 형사처벌이나 탄핵절차 중 첫 본안 판단 사례
• 정치권 반응 예상
→ 여당은 ‘헌재의 신중한 판단’ 환영
→ 야당은 ‘절차적 위헌은 인정됐다’며 입장 발표할 가능성 있음
📌 기억해둘 포인트
• 헌재는 절차적 위법 소지는 인정했지만,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단.
•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총리는 즉시 복귀 가능하며, 대통령 부재 시 권한대행 역할도 유지됨.
• 헌재의 해석: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해도, 탄핵 요건은 총리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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